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범이 지분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 대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테러범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과 테러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테러 방지 노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테러범이 지분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 대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테러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고, 테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테러 방지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테러 관련 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